1975년~1989년 사회안전법
1989년 사회안전법 폐지
1995년 유엔 인권위원회 사상전향제 세계인권선언 위반
1998년 사상전향제도 폐지 준법 서약서 작성하면 가석방, 서신 왕래 가능
사상에 대한 자아 비판, 체제에 대한 충성 등 사상에 대한 내용이 모두 삭제,
준법 서약서 내용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것"
2002년 헌법재판소 준법서약은 단순한 확인서약에 불과 양심의 영역을 건드리지 않음 합헌
2003년 7월 준법서약제 폐지 -> 보안관찰법 준법서약서
2019년 10 보안관찰처분 면제신청시 준법서약서 폐지
인간의 내심으로서의 양심의 자유는 그 어떠한 이유로서도 이를 제한할수 없는 절대적인 자유이며, 내심의 사상은 법적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신영복
육사에서 경제학 교관 1968년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 1,2심 사형, 대법원파기
고등법원 무기징역확정 '북한 공산주의에 반대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전향서 작성('70년)
88년 8월, 20년 20일을 복역한 후 가석방
989년 3월 강사 1998년 5월 사면복권되어 정규직 교수.
신영복왈
살인적인 강제전향공작이 벌어지고 강제전향의 비인간적 측면을 생각하면서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 생각해도 전향했을 것입니다. 전향서를 썼느냐 안 썼느냐가 문제의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스스로를 사회주의자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논리대로라면 바꿔야 할 사상도 없었던 거지요. 별로 큰 의미를 두지않았습니다. 이념 지향적인 운동방식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고 실천적인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파에서는 전향서 작성후 전향서쓴 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전향서를 부인한다고 비판
좌파에서는 전향서를 부인한다고 해놓고 그에 걸맞는 활동을 하지않는다고 비판
신영복은 전향서를 부인한적 없다고 생각한다
그는 전향서에 작성한대로 '북한 공산주의에 반대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약속을 굳개 지켰다.
주요활동으로 본인의 전공인 경제학을 멀리하고 20년간 감옥에서 익힌 동양고전과 서예활동을 주로하였다.
일부 자본주의와 미국에대하여 비판하였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정도의 비판은 할 수있다.
일부에서는 전향하면 비판을 하지 말아야 한다지만 신영복은 전향한 것이지 변절한 것이아니다.
일부 전향한 사람들은 그 이후 먹고 살길이 막막하여 그래서 변절할 수 밖에 없었다. 일부 정치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신영복은 감옥에서 익힌 동양고전과 서예로 먹고 살 걱정이 없다. 그래서 변절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전향서를 작성하고 석방되었다고 우피기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구치소부터 독방에 있었고, 전향서를 작성한 후에도 독방에 있었다(5년간 독방). 가족이외에는 만나지 못했다.
후에 제소자들과 생활하게 되고 그들로부터 살인적인 강제전향공작을 당하고 강제전향의 비인간덕대우를 받은 사실을 들었다고 했으므로 가석방 바로전 전향서를 작성한것은 아니다. 가석방후에도 보안관찰 10년을 지냈으므로 외부사람과 접촉이 별로 없었으리라 본다.
88년 8월 가석방된 것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한다.
알다시피 88올림픽을 앞두고 인권 후진국인 한국의 올림픽을 거부해야한다는 운동이 해외에서 일어났다.
노태우 대통령은 성공적인 올림픽개최를 위해 특사를 하였는데 신영복의 가석방이 포함되었다.
(전향서를 쓴지 무려 18년 만이다)
신영복은 자유대한에서 자신의 뜻대로 자유를 누리며 살다 갔다.
우리는 이 사례를 들어 대한민국은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로 영원히 자랑해야할 것이다.
(북한을 인권으로 비난하려면 적어도 자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야한다)
전향과 변절은 같은 것으로 생각되지만
전향은 자신의 사상을 포기함. 소극적임
변절은 자신의 사상을 반대하며 공격함. 적극적임
으로 해석하였다.
참고문헌
https://ko.wikipedia.org/wiki/사상전향제도
https://namu.wiki/w/준법서약제도
https://ko.wikipedia.org/wiki/신영복
https://shinyoungbok.net/shinyoungb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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